지인을 폭행하고도 되려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꾸미고, 목격자들에게 거짓 증언을 시킨 이들의 범행이 공판검사의 수사로 밝혀졌다.
16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이 사건을 담당한 부산지검 서부지청 형사2부 허용준(사법연수원 38기), 김수빈(변호사시험 13회) 검사가 지난해 12월 공판우수사례로 선정됐다.
해당 사례를 살펴보면 지인을 폭행한 A씨는 오히려 자신이 폭행당했다며 허위 신고를 했다. 자해 사진과 허위 진단서를 제출하는 등 증거도 위조했다.
A씨에게 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검찰은 사건 재검토에 나섰다. 이후 수사 끝에 A씨가 법정에서 위증한 사실을 확인했다. 피해자의 무죄 판결에 대해선 신속히 항소를 포기했다.
검찰은 주거지 압수수색과 휴대전화 녹음파일 분석 등을 토대로 A씨를 포함해 조직적으로 허위 진술과 증언에 가담한 4명을 적발해 이 중 2명을 구속기소했다.
아울러 공소시효 도과로 면소된 사건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서면을 제출한 최종 일시가 공소시효 도과 전이란 사실을 입증해 파기 유죄 선고를 끌어낸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 윤원일(연수원 36기), 신제의(변시 10회) 검사와 지인에게 허위 자백을 시킨 범인도피교사 사범 등을 기소한 광주지검 목포지청 형사1부 홍정연(연수원 38기), 박병훈(변시 11회) 검사도 우수 사례로 선정했다.
지난해 상반기 무죄 선고 건수가 가장 많았던 3개 재판부를 맡아 적극적으로 공소를 유지해 누적 무죄율을 3분의 1 미만으로 줄인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1부 남수연(연수원 36기), 김아진(변시 13회) 검사도 우수 사례로 뽑혔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