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9월26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재판장 백대현)는 1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 1심 선고기일에서 윤 전 대통령이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에게 군사령관들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한 것은 위법한 행위를 교사한 죄에 한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전 차장이 경호처 직원에게 군 사령관들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 수사기관이 비화폰을 열어보지 못하게 하는 조치를 시킨 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피고인의 사적 이익 추구 목적”이라며 “경호법상 직권남용죄가 성립한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에 대비하기 위해 김 전 차장에게 이를 재차 지시했다. 수사기관이 비화폰을 열어보지 못하게 조치하라는 것”이라며 “김성훈에게 경호법상 직권남용죄에 성립되는 한 피고인에게는 경호법 위반 교사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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