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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 문제로 다투다 연인 침대로 밀친 20대…법원 "공격적 성격 크다"

뉴스1 이종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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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혐의, 벌금 100만원 선고



춘천지법 전경./뉴스1

춘천지법 전경./뉴스1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다른 여자를 만난 문제로 연인과 다투다가 손목을 잡고 침대로 밀치는 등 폭행 혐의로 기소된 2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송종환 부장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A 씨(24)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 씨는 2024년 10월22일 강원 춘천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다른 여자를 만난 문제로 연인 B 씨(23·여)와 말다툼하다 B 씨의 손목을 잡고 침대로 여러 차례 밀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열흘 뒤에도 같은 이유로 B 씨와 말다툼하던 중 욕설을 하면서 손목을 꽉 잡고 침대로 밀치기도 했다.

재판 과정에서 A 씨 측은 "공소사실과 같이 밀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위해를 가하려는 고의에 따른 행위가 아니거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의 유형력 행사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각각 1~2회 정도 밀친 행위에 대해서는 인정하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체격 차이 등에 비춰볼 때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폭언 등으로부터의 방어적 성격과 동시에 그에 대한 공격적 성격도 충분히 내포하고 있는 점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폭행은 고의가 없었거나 사회 관념상 상당성 있는 방어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송 부장판사는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않은 점,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가 커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밖에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침대로 밀친 폭행 행위에서 더 나아가 피해자의 신체 등에 폭행 또는 상해를 가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CCTV 영상과 같은 객관적인 자료나 목격자의 진술 등 다른 증거가 없고,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며 상해 혐의는 무죄라고 판단했다.

leej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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