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15일 노용석 제1차관 주재로 중기부와 4개 정책금융기관이 참여한 ‘제3자 부당개입 문제해결 TF’ 2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금융위원회, 경찰청, 금융감독원 등 관계부처·기관과 함께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창업진흥원, 신용보증기금도 처음으로 참여했다. TF는 정책자금 분야에서 발생하는 제3자 부당개입에 대해 정부 차원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됐다.
TF 2차 회의에서는 정책자금 컨설팅 등록제 도입 검토 등 법제화 방향을 공유하고, 제3자 부당개입 현황 실태조사 계획, 신고포상금 제도, 신고자 면책제도 도입 등 대응 방안의 세부 실행계획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중기부는 정책대출·보증 신청대행 등을 수행하는 컨설턴트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해 관련 법률 개정을 검토하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 중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등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중기부는 제3자 부당개입 실태 파악을 위해 4개 정책금융기관의 신규 및 기존 정책자금 이용 기업을 대상으로 온라인 익명 설문조사를 1월 21일부터 실시한다. 조사에서는 부당개입 경험 여부와 유형, 이용 사유, 피해 여부 등을 파악할 계획이다.
정책금융기관별로는 불법브로커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포상제를 운영하고, 정책대출·보증 관련 제3자 부당개입 정보를 제공한 신고자에게 건당 최대 200만 원 한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또한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부당개입에 연루된 기업이라도 불법·악의적 동조가 아닌 경우 불이익을 면제하는 신고자 면책제도도 1월 중 도입한다.
회의에 참석한 관계부처는 유관기관 간 정보 공유와 신속한 수사·조사를 위한 협력체계 강화에 뜻을 모았다.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도 R&D 지원사업과 관련한 제3자 부당개입 대응을 위해 별도의 TF를 구성하고 실태조사와 제도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용석 중기부 제1차관은 “정책자금 컨설팅 등록제 검토 등 제도적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신고포상제와 면책제도를 통해 제3자 부당개입 신고를 활성화하겠다”며 “접수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수사의뢰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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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희 kti@venturesquare.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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