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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 억울하다던 최정원, 4년 만에 누명 벗고 결백 입증 [ST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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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원 / 사진=DB

최정원 / 사진=DB


[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UN 출신 가수 겸 배우 최정원이 불륜 의혹을 벗었다. 4년 만이다. 대법원이 부정행위가 없다고 최종 판단함으로써 최정원의 결백이 입증됐다.

16일 한국경제 보도에 따르면 전날 대법원이 최정원과 불륜 의혹에 휩싸인 A씨와 그의 전남편 B씨의 이혼 소송 관련해 B씨가 제기한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 및 상고 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 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한다"며 불륜 의혹을 부인한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상고비용은 B씨가 모두 부담하게 된다.

앞서 2022년 12월 B씨는 "아내와 최정원이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하며 이혼소송과, 최정원을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증거로 관련 녹취록과 각서 등을 공개해 파장이 일었다.

상간남으로 지목된 최정원은 "A씨는 어릴 적부터 가족들끼리 친하게 지낸 동네 동생이었다"며 전면 반박했다. 오히려 B씨로부터 폭언과 갈취 협박을 받았다며 명예훼손으로 맞고소를 진행했다.

법적공방을 펼친 양측은 모두 경찰에서 무혐의 판단을 받았다. 또한 지난해 9월 서울가정법원은 A씨와 남편 B씨의 이혼 소송에서 최정원과 데이트한 것으로 알려진 A씨의 부정행위를 인정했던 1심을 파기했다. 당초 1심 재판부는 혼인 파탄 책임이 A씨에게 있다고 판단하며 위자료 3000만원 배상 판결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뒤집으며 "A씨와 최정원이 단순한 친분 관계를 넘어서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못한 정도의 행위로서 민법 제840조 제1호 소정의 부정한 행위를 했다거나 이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며 "오히려 이로 인해 발생한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피고(남편)가 원고 등에게 강압적인 태도로 일관함으로써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최정원은 이후 11월 자신의 SNS에 상간 소송 관련 법원의 1심 판결 내용 일부를 공유했다. 그는 "법원은 제기된 상간 의혹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전 상간남이 아니라는 점이 판결을 통해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대법원에서도 B씨의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4년 만에 오명을 벗게된 것이다.

A 씨 역시 '불륜녀' 꼬리표 굴레를 벗어나게 됐다. 항소심 판결 후 폐암 3기 투병 중이라고 밝혔던 그는 "4년이 넘는 기간 동안 너무 기다리고 기다린 결과다. 불륜이 아닌 걸 불륜이라고 주장하며 여러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내로남불 인간, 가스라이팅에서 벗어났다"고 심경을 전했다.


최정원은 남성 듀오 UN 출신 배우로 지난 2021년까지 다수 작품에서 활약했다. '떴다! 패밀리' '빛나라 은수' '설렘주의보' '선배, 그 립스틱 바르지마요' 등에서 주연으로 출연하거나, '정글의 법칙 in 멕시코' 등 예능에서도 활동했다. 하지만 지난 2022년부터 불거진 불륜남 논란으로 이미지 타격은 불가피했다.

불륜 의혹뿐만 아니라, 최정원은 전 연인의 집을 여러 차례 찾아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으로 검찰에 송치되는 등 잡음이 계속됐다. 최정원은 단순 해프닝이라 반박한 가운데, 검찰의 보완수사로 해당 혐의도 벗을 수 있을지 주시된다.

[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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