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준호 의원발의 법안,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 절차 줄여
일산 1기 신도시 전경./사진제공=고양시 |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고양을)이 대표발의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이 지난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의 절차적 지연 요인을 해소하고, 신속한 주택 공급을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정부의 국정과제인 주거 안정과 공급 확대를 뒷받침하는 제도적 기반을 국회 차원에서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개정안에는 △주택단지 정의 신설 △주민대표단 법적 근거 마련 △기본계획 수립과 특별정비구역 지정 또는 특별정비계획 수립 절차 병행 △공공신탁 방식으로 특별정비구역을 우선 지정할 경우 특별정비계획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상 사업시행계획을 통합 수립할 수 있는 특례 도입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한 의원은 분당·산본·일산·중동·평촌 등 1기 신도시 주민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하며 법안에 반영했으며,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최근 '1기 신도시 범재건축연합회'로부터 감사패를 받기도 했다.
한 의원은 "경기도 지역구 국토교통위원으로서 1기 신도시의 신속한 통합 정비는 이재명 정부 주택정책 성공과 수도권 집값 안정을 위해 꼭 필요한 과제였다"며 "주민들이 체감하는 답답함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한 법안이 결실을 맺게 돼 뜻깊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법안 통과로 1기 신도시 재건축·재개발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경기=권현수 기자 kh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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