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사진=뉴시스, 뉴스1 |
[파이낸셜뉴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신을 향해 '서팔계(서영교+저팔계)'라는 표현을 사용한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을 고소했다.
16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최근 김 최고위원에 대한 모욕 혐의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김 최고위원은 지난해 11월 3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동물국회를 언급하며 "서영교 의원 본명이 '서팔계'였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발언했다.
이는 지난해 10월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이 서 의원을 향해 "서팔계. 그만 좀 해요"라고 말한 것을 차용해 발언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곽 의원에 대한 형사고소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헌법 45조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데, 이를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김 최고위원은 지난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우리 당 곽규택 의원께서 지난 국회 국정감사 회의 중에 서영교 의원을 '서팔계'라고 반격한 사실이 있다"며 "저는 최고회의에서 이를 인용하며 '이번 국정감사 기간 중에 밝혀진 것은 서영교 의원 본명이 저팔계라는 사실이다'라고 한 적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서영교 의원께서 저를 모욕죄로 경찰에 고소해 놓은 모양인데, 도대체 무엇이 모욕이란 말인지 궁금하다"고 덧붙였다.
사진=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 페이스북 캡처 |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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