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연합뉴스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16일 오후 2시 열린 ‘체포 방해’ 등으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공판에서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강의구 대통령실 부속실장은 2024년 12월 (사후 계엄선포문) 서명이 완료된 후 이를 자신의 사무실 책상 서랍 안에 보관했다가 한덕수(전 국무총리)에게 폐기 요청을 받고서 피고인에게 이를 보고한 후 2024년 12월 10일 폐기했다”고 말했다.
이어 “따라서 피고인의 한덕수 국무총리 및 강희구 부속실장과 공모하여 위 문서를 폐기한 행위는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 및 공용서류 손상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유병훈 기자(itsyou@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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