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한겨레 언론사 이미지

법원 “사후 계엄선포문 폐기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영상]

한겨레
원문보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9월26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9월26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재판장 백대현)는 1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 1심 선고기일에서 강의구 전 대통령부속실장이 만든 사후 계엄선포문을 허위공문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허위 공문서는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절차적 요건을 갖췄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작성됐으므로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됐다”며 “대통령의 기록물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 한덕수, 강의구와 공모해 폐기한 행위는 대통령기록물 관리 위반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



[한겨레 후원하기] 시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겨울밤 밝히는 민주주의 불빛 ▶스토리 보기

▶▶한겨레 뉴스레터 모아보기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무인기 민간인 용의자
    무인기 민간인 용의자
  2. 2서대문역 버스 사고
    서대문역 버스 사고
  3. 3서건창 키움 복귀
    서건창 키움 복귀
  4. 4다저스 터커 영입
    다저스 터커 영입
  5. 5광주 전남 행정통합
    광주 전남 행정통합

함께 보면 좋은 영상

한겨레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독자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