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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법원 “윤석열 ‘사후 계엄선포문’ 그 자체로 허위…허위공문서 고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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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관련 사건 1심 선고 공판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6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생중계로 진행되는 재판을 시청하고 있다. 성동훈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관련 사건 1심 선고 공판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6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생중계로 진행되는 재판을 시청하고 있다. 성동훈 기자


법원은 1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불법계엄 해제 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부서한 문서에 의해 계엄이 이뤄진 것처럼 사후적으로 만든 계엄 선포문은 허위 공문서라고 판단했다.

박홍두 기자 phd@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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