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UN 출신 배우 최정원 /사진=머니투데이 DB |
그룹 UN 출신 배우 최정원이 불륜 의혹을 벗었다.
16일 대법원은 최정원과 불륜 의혹에 휩싸인 A씨와 전남편 B씨의 이혼 소송 관련 B씨가 제기한 상고를 전날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 및 상고 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 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한다"라고 밝혔다. 상고 비용도 모두 B씨가 부담하도록 했다.
판결 후 A씨는 자신의 SNS(소셜미디어)에 상고장을 공유하며 "4년이 넘는 기간 동안 너무 기다리고 기다린 결과다. 불륜이 아닌 걸 불륜이라고 주장하며 여러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내로남불 인간, 가스라이팅에서 벗어났다"라고 심경을 전했다.
앞서 최정원은 2022년 여성 A씨와 불륜 의혹에 휩싸였다. A씨의 남편 B씨는 최정원을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최정원은 "예전의 연인도 아니었고 어렸을 때부터 가족들끼리 친하게 알고 지낸 동네 동생이었을 뿐"이라며 불륜 의혹을 부인했다.
A씨가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소송 1심에서는 서울가정법원 제3부가 혼인 파탄의 원인이 A씨에게 있다고 판단, 위자료 3000만원 배상 판결을 했다.
그러나 항소심을 진행한 서울고법에서는 최정원과 A씨의 관계가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혼인 파탄의 책임이 남편의 강압적인 태도에 있다고 판시하며 1심 판결을 파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와 최정원이 단순한 친분을 넘어서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못한 정도의 행위로서 민법 제840조 제1호 소정의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거나 이에 따라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B씨는 이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이 이를 기각하면서 A씨와 최정원 모두 불륜 의혹을 벗게 됐다.
1981년생 최정원은 2000년 남성 듀오 UN으로 데뷔해 2006년부터 배우 활동을 시작했다. 2021년 드라마 '선배, 그 립스틱 바르지 마요' 이후 휴식기를 갖고 있다.
마아라 기자 aradazz@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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