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관련 사건 1심 선고 공판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6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생중계로 진행되는 재판을 시청하고 있다. 성동훈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불법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외관만 갖추려고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한 것에 대해 법원이 16일 “심의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이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1심 선고 재판에서 “대통령의 권한 행사에 대한 국무위원 심의가 갖는 제도의 의의를 보면 모든 국무위원은 회의 구성원으로서 국정을 심의할 권한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재판부는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소집할 때 전원에게 알려야 하고, 일부 국무위원이 결여된 경우 심의권이 침해됐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으로 기소돼 따로 재판받고 있다. 그러나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공소 제기 이전”이라며 “이중 기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 측은 밀행성 등을 들어 통상 국무회의와 달리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못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긴급한 경우에 국무위원 소집 통지를 하지 않아도 무방하다는 규정은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당시 더불어민주당의 탄핵 소추 시도와 ‘부정선거 의혹’ 등을 해소하기 위해 계엄을 선포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국무위원 전원을 소집하지 못할 긴급 상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김정화 기자 cle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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