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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尹 ‘사후 서명’ 계엄선포문, 허위 공문서에 해당”

조선비즈 유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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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16일 오후 2시 열린 ‘체포 방해’ 등으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공판에서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강의구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작성한 문서는 비상계엄 선포라는 제목 아래에 2024년 12월 3일 21시 00분 부 비상계엄을 선포한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고 그 밑에 대통령의 서명과 작성 일자, 2024년 12월 3일 국무총리와 국방부 장관의 부서로 구성되어 있다”고 했다.

이어 “그런데 이 문서는 실제로 2024년 12월 6일에 양식이 작성되어 12월 7일에 피고인의 서명이 이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내용은 마치 2024년 12월 3일 작성되어 대통령 및 관계 국무위원회 서명이 이루어진 것처럼 기재되어 있다”면서 “그 자체만으로도 이미 허위의 공문서에 해당한다”고 했다.

유병훈 기자(itsyou@chosunbiz.com)

<저작권자 ⓒ ChosunBiz.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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