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뉴스1 언론사 이미지

"성관계 할래? 1천만원 줄래?"…음주운전 40대女 협박한 30대 징역형

뉴스1 이종재 기자
원문보기
ⓒ News1 DB

ⓒ News1 DB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주차장에서 대리운전 기사가 떠난 뒤 차량 운전대를 잡은 여성에게 접근해 "음주운전 사실을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성관계를 요구하거나 금품 등을 받아 챙기려 한 30대가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심현근 부장판사)는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34)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고 16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3월8일 밤 11시30분쯤 강원 춘천에 있는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 입구에서 대리운전 기사가 하차한 후 B 씨(42·여)가 차량 운전석에 앉아 운전하는 것을 목격했다. 이 모습을 본 그는 B 씨의 음주운전 사실을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겁을 줘 금품 등을 요구하기로 마음먹었다.

10분 뒤 A 씨는 B 씨의 차량을 찾아 B 씨의 전화번호를 확인한 다음 만나줄 것을 요구했다.

B 씨에게 접근한 A 씨는 "나랑 자자. 그렇게 안 해주면 음주운전으로 신고하겠다", "나랑 성관계 안 할 거면 1000만원을 달라" 등으로 공갈해 금품 등을 받아 챙기려 했으나 B 씨가 돈을 주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결국 법정에 서게 된 A 씨는 "공갈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000만원을 달라는 말을 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신고를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와 헤어진 이후에도 계속 연락해 만나려고 한 점을 종합해 유죄로 판단했다.

1심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음주운전 신고를 할 것처럼 공갈했다가 미수에 그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범행 경위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고인이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에 불복한 A 씨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등 이유로 항소했으나 2심은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다시 면밀히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leejj@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북한 무인기 주장
    북한 무인기 주장
  2. 2개코 김수미 이혼
    개코 김수미 이혼
  3. 3이혜훈 청문회 개최
    이혜훈 청문회 개최
  4. 4한일 관계 발전
    한일 관계 발전
  5. 5안세영 인도 오픈 4강
    안세영 인도 오픈 4강

뉴스1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