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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배설물 안 치우면 '벌금 37만원'…DNA 추적까지 도입한 '이곳'

아시아경제 서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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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뉴저지 주택가 과태료 최대 250달러
"공동체 질서" vs "과도한 감시" 논쟁
미국 뉴저지의 한 고급 주거단지가 반려견 배설물 문제 해결을 위해 DNA 추적 시스템까지 도입하며 화제를 모으고 있다. 공용 공간의 위생과 공동체 질서를 지키기 위한 조치라는 평가와 함께, 사생활 침해와 과도한 규제라는 반발도 동시에 나오며 찬반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픽사베이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픽사베이


14일(현지시간)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뉴저지주 에지워터에 위치한 허드슨 하버 콘도 단지는 공용 구역에 방치된 반려견 배설물의 DNA를 분석해 주인을 특정하는 제도를 운영 중이다. 허드슨강 전망을 갖춘 이 단지는 원룸 가격이 약 47만달러(약 6억원)에 달하는 고급 주거단지다.

DNA 등록 의무화…배설물 방치 시 최대 37만원 벌금
제도의 핵심은 사전 DNA 등록이다. 이 단지에 거주하는 반려견 보호자는 입주 시 200달러(약 29만원)를 내고 반려견의 구강 DNA를 채취해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해야 한다.

이후 공용 공간에서 수거되지 않은 배설물이 발견되면 관리소 측이 이를 수거해, 테네시주에 위치한 반려견 DNA 분석 업체 '푸프린츠'로 분석을 의뢰한다. DNA 대조를 통해 배설물의 주인이 확인될 경우, 해당 보호자에게는 250달러(약 37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해당 시스템은 허드슨 하버가 2022년 반려동물 동반 거주를 허용하면서 함께 도입됐다. 관리소 측은 반복되는 배설물 민원과 주민 간 책임 공방을 줄이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설명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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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반 팽팽…"질서 강화" vs "과도한 감시"
그러나 일부 입주민들은 이 제도가 지나치게 엄격하다고 지적한다. 시추를 키우는 주민 안젤리나 부디야(46)는 뉴욕포스트에 "어두운 곳이나 조명이 없는 공간에서는 배설물을 찾기 어려울 때도 있다"며 "항상 완벽하게 수거하지 못했다고 벌금까지 부과하는 것은 부담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이미 규칙이 많은 건물인데, 이제는 '배설물 경찰'까지 생긴 느낌"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반면 찬성 의견도 만만치 않다. 반복적으로 배설물을 방치하는 일부 주민들로 인해 불편을 겪어온 입주민들은 강력한 제재가 필요했다는 입장이다. 요키푸를 키우는 엘리아나 마르케스는 "배설물을 치우지 않는 경우가 너무 잦았다"며 "문제만 해결된다면 환영할 만하다"고 말했다. 아르헨티나 도고를 키우는 토니 스피넬라(65) 역시 "같은 개가 반복적으로 문제를 일으킨다는 걸 알 수 있었다"며 "재발을 막는 데 효과적인 제도"라고 평가했다.

이 제도는 또 근거 없는 주민 간 비난과 갈등을 줄이는 효과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관리소 측은 "사실 확인 없이 서로를 의심하던 상황이 크게 줄었다"고 설명했다.

서지영 기자 zo2zo2zo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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