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가 오는 29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계획안을 제출할 예정인 가운데 한 행인이 25일 서울 영등포구 홈플러스 매장 앞을 지나가고 있다. 홍윤기 기자 |
홈플러스의 대주주인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가 홈플러스 정상화를 위해 필요한 긴급운영자금(DIP·Debtor-In-Possession) 대출 3000억원 중 1000억원을 부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MBK파트너스는 16일 입장문을 내고 “최근 유동성 악화로 인해 (홈플러스의) 임직원 급여 지급이 지연되고, 일부 점포의 영업이 중단되는 등 매우 엄중한 상황에 이르렀다는 점을 무겁게 인식하고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DIP 대출은 홈플러스처럼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중인 기업에 대한 신규 자금 지원이다.
MBK파트너스는 “인수합병(M&A) 성사 시 최대 2000억원을 지원하기로 약속했는데, 급여 지급을 지연해야 할 정도의 긴급한 상황을 고려해 M&A 성사 전이라도 우선 1000억원을 DIP 대출에 참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결정이 출발점이 돼 DIP 대출 협의가 빨리 마무리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홈플러스는 지난달 DIP 투입과 기업형 슈퍼마켓(SSM), 적자 점포 매각 등을 중심으로 한 회생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했다. MBK파트너스와 채권자인 메리츠가 1000억원씩 부담하고 국책금융기관인 산업은행이 1000억원을 대출해주는 방식이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전날 MBK파트너스에 대한 2차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제재 수위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금감원은 MBK파트너스가 홈플러스 상환전환우선주(RCPS) 상환 조건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국민연금 등 투자자(LP)의 이익을 침해하는 불건전 영업 행위를 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아울러 경영진의 내부통제 의무 위반 여부도 관건이다.
다만 사안이 복잡한 만큼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금감원은 MBK파트너스에 직무정지 등을 포함한 조치사전통지서를 발송한 바 있다.
황인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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