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연합뉴스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16일 오후 2시 열린 ‘체포 방해’ 등으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공판에서 직권남용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비상계엄 선포 이전에 국무위원 전원에 대한 소집 통지를 하지 못한 것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긴급한 상황하에 있었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이 교육부 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등 7명의 국무위원들에 대한 국무회의 소집 통지를 하지 않아 해당 국무위원들이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한 행위는 직권을 남용하여 위 각 국무위원의 심의권을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며 “피고인의 고의 역시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는 유죄로 인정된다”고 했다.
유병훈 기자(itsyou@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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