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연합뉴스) 김광호 기자 = 경기 안성시는 올해부터 관내 어린이집에 다니는 이주배경 미등록 외국인 영유아에게도 월 10만원의 보육지원금을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경기도의 '미등록 이주배경 외국인 영유아 보육지원금 시범사업' 대상에 안성시가 화성시·이천시와 함께 선정된 데 따른 것이다.
지원 대상은 관내 어린이집 재원 미등록 외국인 아동이며, 지원 신청 방법은 재원 중인 어린이집에서 보육료 지원신청서와 아동전자출결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보육료는 내국인 및 등록 외국인 아동과 동일하게 ▲ 1~5일 출석 시 25%(2만 5천원) ▲ 6~10일 출석 시 50%(5만원) ▲ 11일 이상 출석 시 100%(10만원)가 재원 중인 어린이집으로 직접 지급된다.
안성시, 미등록 외국인 영유아 보육료 지원 포스터 |
지원 대상은 관내 어린이집 재원 미등록 외국인 아동이며, 지원 신청 방법은 재원 중인 어린이집에서 보육료 지원신청서와 아동전자출결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보육료는 내국인 및 등록 외국인 아동과 동일하게 ▲ 1~5일 출석 시 25%(2만 5천원) ▲ 6~10일 출석 시 50%(5만원) ▲ 11일 이상 출석 시 100%(10만원)가 재원 중인 어린이집으로 직접 지급된다.
현재 안성시 관내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미등록 외국인 영유아는 80여명이다.
지원 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시청 사회복지과 보육팀(☎ 031-678-2264)으로 문의하면 알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돌봄 공백 속에 방치될 우려가 있는 미등록 이주배경 아동들이 보육돌봄의 기회를 제공받게 됐다"며 "보육비 부담을 덜고, 모든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포용적 보육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kw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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