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의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 석상에서 자신을 ‘서팔계’라고 칭한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을 모욕죄로 고소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최근 서 의원이 제출한 김 최고위원 고소장을 접수한 뒤 수사에 착수했다고 16일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지난해 11월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정감사 기간 중) 서영교 의원 본명이 ‘서팔계’였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해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 의원이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을 “꽥꽥이”라고 칭하자, 곽 의원이 “서팔계”라고 맞받은 상황을 인용한 것이다.
다만, 서 의원은 해당 표현을 처음으로 사용한 곽 의원을 고소하진 않았다. 곽 의원의 발언은 법사위 국정감사 도중 공방에서 나온 발언으로,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45조를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김 의원의 발언이 있었던 당시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 영상 등을 분석할 예정이다.
김수연 기자 lin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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