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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동생이 오토바이 사고" 지인 속여 수억원 등친 50대

뉴시스 김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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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징역 1년6개월 선고
[부산=뉴시스] 부산 연제구 부산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뉴시스DB)

[부산=뉴시스] 부산 연제구 부산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뉴시스DB)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지인에게 친동생이 사고를 당해 병원비가 급하다고 속여 수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단독 김현석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50대)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10월~2021년 7월 지인 B씨에게 자신의 동생이 오토바이 사고로 병원비가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하는 등의 수법으로 총 10차례에 걸쳐 합계 1억39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에게 "돈을 빌려주면 다음 주에 갚겠다"면서도 변제를 계속해서 미룬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B씨에게 받은 돈을 도박 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부장판사는 "A씨가 자백하고 있으며 피해자 진술 등을 고려했을 때 유죄임이 충분히 인정되고 피해자가 엄벌을 원하고 있다"며 "하지만 A씨가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ingy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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