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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집단소송’ 변호사 “보상 쿠폰 쓰면 배상금서 차감될 수도”

조선비즈 권오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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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사태 보상으로 구매 이용권(보상쿠폰)을 지급한 가운데, 집단소송 참여자는 구매 이용권을 쓰면 나중에 배상금을 받더라도 사용액만큼 차감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쿠팡 집단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하희봉 로피드법률사무소 변호사는 16일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서울 중구 쿠팡 물류센터 모습. /뉴스1

서울 중구 쿠팡 물류센터 모습. /뉴스1



하 변호사는 구매 이용권을 사용해도 손해배상 소송에 참여할 수 있다고 했다. 약관 등에 부제소 합의 내용이 없기 때문이다.

앞서 쿠팡이 구매 이용권 지급을 고지한 뒤 부제소 합의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부제소 합의란 분쟁 당사자 간에 원만히 타협했으므로 이후 민형사상 이의를 일절 제기하지 않겠다는 뜻의 법률 용어다.

하 변호사는 다만 구매 이용권 사용액만큼 최종 배상금에서 빠질 수 있다고 했다. 그는 “법에는 손익상계 원칙이 있다”며 “피해자가 사건으로 인해 손해를 입었지만 동시에 이익(보상)도 얻었다면 배상액을 산정할 때 그 이익만큼을 뺀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예를 들어 법원이 1인당 10만원의 배상 판결을 내려도, 보상 쿠폰 5만원을 썼다면 이를 공제한 배상액 5만원만 수령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법원의 판단이나 쿠팡의 대응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온전한 현금 배상을 원하면 구매 이용권 사용을 자제하는 것이 낫다고 하 변호사는 조언했다.

하 변호사는 “쿠팡을 평소 자주 이용한다면 나중에 받을 돈을 미리 받는 셈치고 (구매 이용권을) 사용해도 무방하다”며 “현금 배상을 원하거나 쿠팡을 자주 이용하지 않는 경우 굳이 필요 없는 물건을 사느라 소비를 할 필요가 없고, 추후 판결금을 온전히 현금으로 받는 것이 유리하다”고 했다.

쿠팡은 전날부터 ▲쿠팡 5000원 ▲배달 플랫폼 쿠팡이츠 5000원 ▲여행 플랫폼 쿠팡트래블 2만원 ▲명품 플랫폼 알럭스 2만원 등 네 종류의 구매 이용권을 고객에게 줬다. 사용 기한은 3개월이다.

권오은 기자(oheun@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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