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우 전 대유위니아 그룹 회장. 연합뉴스 |
수백억원대에 달하는 근로자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박영우 전 대유위니아 그룹 회장이 추가 기소된 임금 미지급 재판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1단독 강면구 판사는 근로기준법·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
또 임금 체불 범행에 가담한 김혁표 위니아 대표이사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1천만원을, 박현철 위니아전자 대표이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안병덕 전 위니아전자 대표이사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위대성 전 위니아 MF 대표이사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영우 피고인은 그룹 회장으로서 계열사 재정 상황이 악화해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에 대해 가장 책임이 크다고 여겨지고 다른 피고인들도 각 회사의 대표이사 등으로 재직하면서 이 같은 상황을 막지 못한 책임이 존재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들이 처음부터 의도적이지 않았고 계열사 자금 상황이 악화하면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일부 회사 경우 자산 매각을 통해 미지급 임금, 퇴직금 등이 일부 변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박 전 회장은 근로자 70여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 15억원을 체불한 혐의를 받는다.
나머지 계열사 전·현직 대표이사들은 각각 140억원, 9억원, 4천만원, 25억원을 각각 체불한 혐의를 받는다.
이와 별개로 박 전 회장은 2020~2023년 계열사 전·현직 대표이사들과 공모해 위니아전자와 위니아 근로자 800여명의 임금과 퇴직금 470여억원을 체불한 혐의로 지난해 2월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 중이다.
그는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재판부에 신청한 보석이 받아들여져 지난해 9월부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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