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집단급식소에서 배식 후 남음 음식물을 다시 제공할 수 있나요?
A: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25] 집단급식소의 설치·운영자 준수사항 제2호에 따라 배식하고 남은 음식물을 다시 사용. 조리 또는 보관(폐기용이라는 표시를 명확하게 하여 보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해서는 안 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발행 '2024 자주하는 질문집'248>
우먼컨슈머 = 임기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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