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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 세금 부담 줄어들고 하이볼 15% 싸진다

동아일보 세종=주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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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개편 후속조치 시행
조만희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이 지난 1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5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2026.01.16 뉴시스

조만희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이 지난 1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5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2026.01.16 뉴시스


올해부터 다주택자가 비수도권 인구 감소지역에서 집을 추가로 구매해도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부과 때 해당 주택은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재정경제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의 2025년 세법 개정안 후속 시행령을 발표했다. 지난해 말 국회에서 통과된 세법 개정안의 세부 기준을 마련한 조치다. 다음 달 중 공표, 시행될 예정이다.

다주택자 추가 중과 제외 조치는 주택 2채를 가진 사람이 1채를 더 사도 2주택자 기준으로 세금을 매긴다는 의미다. 현재 1주택자가 인구 감소지역 주택을 사도 기존 1가구 1주택 혜택을 받는 ‘세컨드홈 특례’가 다주택자로 확대된 것이다. 2주택 이하 보유 시 종부세율은 최대 2.7%인데 3주택 이상은 세율이 최대 5.0%로 뛴다. 양도세도 3주택 이상 보유하면 조정대상지역 집을 팔 때 세율이 더 높지만 올해 5월 9일까지 다주택자 중과 조치가 유예된 상황이다.

비수도권 인구 감소지역 소재 주택은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수도권 인구 감소지역 4억 원 이하가 대상이다. 인구 감소지역은 전남 해남군, 경북 고령군 등 전국 89곳이 지정돼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인구 감소지역 대부분 주택이 공시가 9억 원 이하에 해당돼 사실상 해당 지역의 거의 대부분 주택이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동 명의로 집을 가진 부부에게 적용되는 1가구 1주택 특례 범위도 넓어진다. 현재 부부 중 지분을 더 많이 가진 사람이 ‘납세의무자’로 지정돼 추가로 주택을 상속받아도 1주택 특례를 계속 받을 수 있다. 앞으로는 지분과 상관없이 납세의무자를 선택할 수 있다. 부부 중 누가 상속 주택을 받더라도 1주택 혜택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정부가 6월경 내놓는 청년미래적금의 가입 대상은 19~34세지만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34세였던 사람도 상품이 처음 나올 때는 가입할 수 있다. 군대에 다녀온 사람은 34세에서 복무기간을 더한 나이까지 가입을 허용해 최고 40세까지 가입된다. 해당 상품은 총급여 7500만 원 이하 등인 청년이 3년 이상 가입하면 이자소득을 비과세한다.


하이볼 등 도수가 낮은 혼성주류 주세는 올해 4월부터 2028년까지 한시적으로 30% 낮아진다. 재경부는 하이볼 소비자가격이 15% 정도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고배당 기업에서 받은 배당소득을 저율로 분리 과세하는 대상은 현금배당으로 한정된다. 앞서 정부는 배당성향 40% 이상이거나, 배당성향이 25% 이상이면서 이익배당금이 10% 이상 증가한 기업의 배당소득에 14~30% 세율로 분리 과세하도록 법을 개정했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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