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아동권리보장원 현판[연합] |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보건복지부는 2월 25일까지 ‘아동복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아동권리보장원의 명칭은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변경된다.
개정안은 또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가정위탁 아동의 위탁 보호자가 공식 후견인 선임 전까지 임시 후견인 역할을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임시 후견인의 역할을 구체화했다.
위탁 보호자는 ▷계좌개설 및 통신서비스 ▷의료서비스 ▷학적관리 등 3가지 업무에 한해 임시 후견인 역할을 할 수 있게 된다.
임시 후견 기간은 최대 1년이지만 후견인 공백으로 아동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공식 후견인 선임 지연 등 예외적 연장 사유도 정했다.
이와 별도로 시행규칙 개정안은 아동권리보장원장이 보호 대상 아동의 후견인 선임 등에 관한 법률상담을 지원할 때 거치게 되는 절차 등 구체적 사항을 규정했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뒤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관련 의견은 2월 25일까지 복지부 아동정책과나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