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아주경제 언론사 이미지

'박안수 징계 사각지대' 해소할 군인사법 개정안 국회 통과

아주경제 전성민 기자
원문보기
국방부 장관, 대장 3명 이상으로 징계위 구성할 수 있게 돼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사진=연합뉴스]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사진=연합뉴스]




12·3 내란 당시 계엄사령관을 맡고도 아무런 징계 없이 전역한 박안수 전 육군총장 사례를 되풀이하지 않게끔 하는 군인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향후 합참의장과 육군참모총장도 국방부 장관이 대장 3명 이상으로 구성하는 징계위원회에서 징계할 수 있게 된다.

16일 국방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이 담긴 군인사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군 징계위원회는 징계 심의 대상자보다 계급이 높은 상급자, 혹은 같은 계급이라도 임관이나 진급을 빨리한 선임자 3명 이상으로 구성된다.

합참의장이나 육군총장은 통상 해군총장, 공군총장, 한미연합사부사령관 등 다른 4성 장군보다 선임이어서 징계위를 구성할 수 없었다. ‘12·3 비상계엄’ 때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전 육군총장도 징계위 구성이 불가능해 징계 절차 없이 전역했다.

개정 군인사법에 따르면 징계 심의 대상자보다 선임인 사람이 3명이 되지 않아 징계위를 구성할 수 없을 경우 예외적으로 국방부 장관이 대장 3명 이상으로 징계위를 구성할 수 있다.


군 보직해임심의위원회도 심의 대상자보다 상급자나 선임자 3명 이상으로 구성하게 돼 있는데 부득이한 사유로 구성될 수 없을 경우 국방부 장관이 대장 3명 이상으로 구성할 수 있게 했다.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군인사법에는 단기복무장려금 지급 대상을 기존 학군사관후보생(ROTC) 등에서 △대졸 후 선발 사관후보생(학사장교) △민간 모집 부사관 △학군 부사관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과 초급 간부가 가입하는 적금식 금융상품에 국가가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아주경제=전성민 기자 ball@ajunews.com

- Copyright ⓒ [아주경제 ajunews.com] 무단전재 배포금지 -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안세영 인도오픈 결승
    안세영 인도오픈 결승
  2. 2박서진 육아
    박서진 육아
  3. 3유재석 대상 소감
    유재석 대상 소감
  4. 4지상렬 신보람 결혼
    지상렬 신보람 결혼
  5. 5한중 관계 개선
    한중 관계 개선

아주경제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