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사망 사고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또다시 면허 없이 운전하다 사고를 낸 50대가 결국 구속됐다.
충북 괴산경찰서는 A(57)씨를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은 A씨의 1t 화물차도 압수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4일 오후 괴산군 청천면의 한 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1t 화물차를 몰다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B(50대)씨가 전치 10주 이상의 중상을 입었다.
조사 결과 A씨는 2023년 10월 무면허 운전으로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으며 이번 사건을 포함해 모두 7차례 무면허 운전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단속을 피하기 위해 지인 이름으로 명의를 변경해 차량을 몰고 다닌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상습 무면허 운전자 등 악성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와 차량 압수 등 강력한 조치로 재범을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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