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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공공의료 홈페이지 '스크래핑' 방지 추진

노컷뉴스 CBS노컷뉴스 정석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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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래핑, 과도한 정보 수집과 인증정보 유출 등 우려 있어
개인정보위는 마이데이터 본인 전송 요구권 확대와 본인 전송의 안전성·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16일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함께 의료분야 주요 공공기관 홈페이지에 대한 스크래핑 대응 및 안전성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스크래핑이란 사용자로부터 아이디, 비밀번호, 인증정보 등을 얻어 사용자 대신 홈페이지에 접속한 뒤 화면에 표시된 개인정보를 자동화된 프로그램으로 긁어 오는 방식을 말한다. 사용자가 동의하더라도 과도한 정보 수집과 인증정보 유출 등 우려가 있어 안전한 전송방식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개인정보위는 설명했다.

개인정보위는 마이데이터 본인 전송 요구권 확대와 본인 전송의 안전성·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스크래핑의 위험성과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을 점검하고, 안전하게 개인정보를 내려받기 위한 제도·기술적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대학교 김동범 혁신융합대학 전문위원은 '의료분야 데이터 스크래핑 현황 및 위험 요인 분석'을 주제로 국내외 보건의료정보 관련 법령 비교 및 서비스 현황, 스크래핑 방식의 위험요인 및 정책 동향을 발제했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는 개인정보위를 비롯해 보건복지부, 국세청 등 정부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학계·산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해 개인 의료정보 스크래핑 위험성과 이를 대체할 API 기반의 안전한 정보전송 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패널들은 개인정보 스크래핑이 해킹의 한 방식인 '크리덴셜 스터핑'과 구분하기 어렵고, 자동화된 스크래핑 접속이 한꺼번에 몰리는 경우 다른 사용자의 홈페이지 이용을 방해한다는 점에 공감했다. 크리덴셜 스터핑이란 다크웹 등에 유출된 ID, 비밀번호 등을 자동 대입해 공격하는 해킹 공격 방식을 말한다.

개인정보위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과 함께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개인정보위 하승철 마이데이터추진단장은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 혁신 서비스 중 데이터를 얻을 방법이 없어서 스크래핑을 택하는 기업들이 많다"며 "공공기관 홈페이지 운영기관은 사용자 요구가 있을 경우 본인정보를 안전한 방식으로 제공해야 스크래핑 위험을 줄이고, 혁신서비스를 지속 제공하는 선순환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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