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대전경찰청 |
8살 초등생 제자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명재완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유족은 "아이를 죽였는데 어떻게 사형이 안 나오나"라고 오열했다.
16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고법은 이날 영리약취 및 유인, 폭행, 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9살 명재완에게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명씨는 지난해 2월10일 오후 4시 43분쯤 대전 서구 관저동의 한 초등학교 시청각실 창고에서 하교하던 8살 김하늘양에게 책을 주겠다며 유인해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고 자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제압하기 쉬운 일면식 없는 어린 여자아이를 범행 대상으로 삼아 저질렀고 범행 전 관련 정보를 수집하기도 했다. 우발적인 범행이라고 주장하지만 자신이 하는 행동의 의미와 결과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생면부지인 피해자에게 분노를 표출하고 제압하기 쉽다는 이유로 어린 여자 아이를 골랐으며 반성문 내용 중 유족에 대한 사죄가 아닌 자신의 처지를 반출하는 내용이 적지 않아 사회에서 영구적으로 격리해야 한다"며 명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 30년, 유가족 연락 및 접근 금지, 어린이보호구역 접근 금지 등을 함께 명령했다.
검찰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명씨 측은 심신미약 상태임이 고려되지 않았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2심 재판부는 "1심은 범행의 중대성과 잔혹성,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해 당시 명씨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더라도 범행 당시 사물 변별 능력 및 의사결정 능력이 저하됐다고 볼 수 없다"며 "설사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범행 중대성 등을 고려하면 감경 사유라고 판단할 수 없다"고 판시하며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사형을 선고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재판부는 "사형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생명을 박탈하는 형벌로 범죄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중대성 등을 고려해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 당심에서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고 제출된 증거를 살펴봐도 1심 판단이 합리적 재량을 벗어나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형은 사법제도가 상정할 수 있는 극히 예외적 형벌이란 점에서 누구라도 정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가가 보호해야 할 최고가치를 국가가 빼앗는 극단적 조치"라고 덧붙였다.
선고가 끝나자 재판을 방청한 유족은 "아이를 그렇게 죽였는데 어떻게 사형이 안 나오나"라며 법정 밖을 나서서 오열했다.
피해자 변호인은 "유족 생활이 무너졌고 사형으로 조금이나마 치유되길 바랐는데 안타깝다"며 "무기징역은 20년 정도 복역 후 출소하는 경우가 있어 지적으로 문제가 없는 피고인이 가석방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했다.
이어 "사형 집행이 실질적으로 이뤄지지 않더라도 출소가 불가능 한 점을 기대했지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피고인이 복직한 과정을 보면 수감 생활하며 감형받고 출소도 충분히 실현 가능하다고 생각해 걱정"이라며 "검찰에 상고하길 바란다는 의견서를 전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윤혜주 기자 heyjud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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