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만희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이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5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왼쪽부터 재정경제부 변광욱 국제조세정책관·박홍기 소득법인세정책관·조만희 세제실장·김병철 재산소비세정책관·최재영 관세정책관. 세종 연합뉴스 |
한시적 주세 감면에 따라 올해부터 하이볼 가격이 약 15% 저렴해진다. 19∼34세 청년이 가입할 수 있는 청년미래적금은 병역을 이행했다면 최대 40세까지 가입이 가능해진다.
재정경제부는 16일 이런 내용이 담긴 ‘2025년 세제 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2025년 세제 개편안의 후속 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하이볼에 해당하는 낮은 도수 혼성주류에 올해 4월부터 2028년 12월까지 30%의 주세 감면이 신설됐다. 감면 대상은 알코올 도수 8.5도 이하, 과일 등 휘발되지 않는 당분(불휘발분) 2도 이상인 주류로, 전통주 감면을 적용받는 전통주는 제외된다.
연간 반출(수입)량 400㎘까지 감면되며, 주세율 72%와 교육세·부가가치세를 감안할 경우 소비자 가격은 약 15% 인하될 것으로 재경부는 추정했다. 다만 기업마다 생산량이 달라 연간 감면 한도를 고려할 때 제품 가격 인하 효과는 다를 것으로 보인다.
청년층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청년미래적금의 가입 기준도 확정됐다. 올해 6월쯤 출시 예정인 청년미래적금은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이 가입할 수 있다. 병역 이행 시 복무기간은 최대 6년까지 제외돼 최대 40세까지 가입할 수 있다.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34세 이하였던 사람은 상품이 출시되는 올해 6월 당시 34세를 넘었더라도 가입을 허용한다. 연령 기준에 걸려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한 번의 기회’를 주겠다는 취지다.
가입자의 사망·해외 이주· 퇴직·질병 발생이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라면 중도 해지해도 감면 세액이 추징되지 않는다. 청년도약계좌와 달리 생애 최초 주택 구입, 혼인·출산이 중도 해지 사유에서 빠졌다. 계약 기간이 3년으로 상대적으로 짧은 점을 반영했다고 재경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따로 떨어져 사는 ‘주말부부’도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배우자 주소지가 세대주와 다른 시·군·구에 있어야 하고,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 등이 무주택자일 경우 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지금까지는 세대주만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지만, 맞벌이 부부의 생활 여건을 반영해 적용 범위를 넓힌 것이다. 특히 수도권과 지방을 오가며 생활하는 직장인 부부, 공공기관·기업 지방 이전에 따른 주말부부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자녀가구에 대한 주거 지원도 강화된다. 85㎡ 이하, 수도권과 도시 지역 외에는 100㎡ 이하 주택에만 적용받을 수 있는데 3자녀 이상인 경우 지역구분 없이 100㎡ 이하로 확대된다. 기존보다 더 넓은 주택에 거주하더라도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납부의무 소멸 특례 세부 규정도 마련됐다. 개정안은 특례 적용 기준을 수입금액 3년 평균 15억원 미만인 사업자로 하고, 징수곤란 인정 체납액 기준을 체납자의 재산평가액의 140%를 초과하는 체납액으로 설정했다.
세종 조중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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