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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명의 1주택자, 집 상속받아도 '종부세 폭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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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종부세 납부분부터 부부 공동명의로 주택을 소유한 1가구 1주택자가 상속 등으로 추가 주택을 취득해도 종합부동산세 산정 시 1주택자 특례가 적용됩니다.

재정경제부는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2025년 세제개편안의 후속 조치로 이런 내용을 담아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는 1주택을 공동소유한 부부의 경우, 지분율이 많은 배우자가 납세의무자가 되거나 지분율이 같으면 1명을 납세의무자로 선택해야 하고, 이 납세의무자에 대해서만 종부세 1주택 특례 혜택이 주어집니다.

이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아닌 배우자가 주택을 상속받으면 1주택 특례를 적용받지 못하게 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정부는 내년부터는 지분율과 관계없이 부부 누구든 특례주택을 취득할 때 종부세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지방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하는 조치도 반영됐습니다.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 때 양도세나 종부세 특례를 적용받는데, 그 대상에 비수도권 인구감소관심지역까지 추가됩니다.


1세대 1주택자의 세컨드홈 특례가 적용되는 비수도권 인구감소관심지역 주택의 가액기준은 기준시가 4억 원 이하로 규정됩니다.

다주택자도 인구감소지역 또는 인구감소관심지역 주택을 취득하면 양도세 또는 종부세 부과 때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주택은 9억 원 이하, 그 외 지역 주택은 4억 원 이하가 대상입니다.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해소를 위해, 1주택자의 양도세·종부세 특례가 적용되는 미분양주택의 가액기준은 6억 원에서 7억 원으로 상향조정됩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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