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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 제압한 나나, "살인미수" 역고소 당했는데...경찰 "정당방위"

머니투데이 전형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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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택에 침입한 강도를 제압했다가 살인미수 등 혐의로 역고소당한 배우 나나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사진=이동훈 photoguy@

자택에 침입한 강도를 제압했다가 살인미수 등 혐의로 역고소당한 배우 나나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사진=이동훈 photoguy@


자택에 침입한 강도를 제압했다가 살인미수 등 혐의로 역고소당한 배우 나나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16일 뉴시스에 따르면 경기 구리경찰서는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혐의로 입건된 나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앞서 나나 집에 침입해 강도 행위를 한 혐의로 구속된 30대 A씨는 지난해 12월 구치소에서 나나를 살인미수 등 혐의로 역고소했다. 그는 고소장에서 "턱에 부상을 입은 것은 살인미수이며 나나 집에 흉기를 들고 들어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고소장이 접수됨에 따라 나나를 피의자로 입건, 조사를 진행했다. 다만 A씨와 나나를 상대로 한 차례 대면조사를 진행한 결과 나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통보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15일 오전 6시쯤 경기도 구리시 아천동 소재 나나 집에 사다리를 타고 침입해 모녀를 위협하며 금품을 빼앗으려다 모녀에게 제압돼 경찰에 넘겨졌다.

당시 나나 어머니는 A씨에게 목이 졸려 의식을 잃었으며 나나도 몸싸움 과정에서 턱에 경미한 부상을 입었다.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 첫 재판은 오는 20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에서 열린다.

전형주 기자 jhj@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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