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가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통합 인센티브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
대전·충남, 광주·전남 행정통합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만, 통합 이후 교육감 선출 방식이나 교육청 통합에 대한 구체적인 밑그림이 나오지 않아 교육계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행정통합 추진 과정에서 교육자치 훼손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16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더불어민주당은 행정안전부 등과 행정통합이 이뤄질 경우 교육감 선출 방식을 포함한 제도 전반을 논의하고 있다. 이달 안으로 대전·충남,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을 발의해 다음 달 중 처리한다는 목표다.
교육계에서는 행정통합 지역에서 교육감 직선제가 폐지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앞서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에 발의한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는 ‘교육감의 선출 방식을 다르게 운영할 수 있다’는 특례가 포함됐다. 자치단체장과 교육감을 러닝메이트제로 선출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둔 것이다.
이에 교육부와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등은 교육감 직선제 원칙이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육부는 최근 행정안전부의 대전·충남 행정통합 태스크포스(TF)에 해당 특례를 수용할 수 없다는 의견을 밝혔다. 전국 17개 시·도교육감 모임인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도 입장문을 내어 “논의 과정에서 교육 정책을 책임지는 교육청과 교육 공동체의 목소리는 소외되고 있다”며 “지방자치의 한 축인 교육자치의 근간이 되는 교육감 직선제 원칙과 독립 감사권, 교육재정 집행권 등은 어떠한 경우에도 훼손될 수 없다”고 말했다.
교육감 통합 여부도 정리되지 않은 쟁점이다. 광주·전남의 경우 시도지사와 교육감 4명이 지난 14일 통합 교육감 선출에 합의했으나, 일부 교육감 출마 예정자들은 현행과 같이 복수 교육감 체제로 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전·충남 교육감 출마예정자 7명도 지난 13일 기자회견을 열어 복수 교육감 체제를 요구했다. 교육부는 행정안전부에 제출한 의견에서 교육감은 1명으로 통합하되 부교육감을 2명 두자는 방안을 제시했다.
교육청이 통합돼 관할 구역이 넓어질 경우, 취약 지역이 더 소외될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지난 14일 발표한 ‘임박한 광역지방자치단체 통합, 교육감 선출은 어떻게?’ 보고서는 교육청 단위가 확대되면 “일부 지역에서는 인구소멸 등의 이유로 학교 통폐합이 급격히 추진될 수 있다. 열악한 여건을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집중적인 투자가 이뤄지지 않을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행정은 초광역, 교육은 광역’을 일단 유지하고 4년 이후부터 체계를 정비하는 방식도 모색해야 한다”고 했다.
이우연 기자 azar@hani.co.kr
[한겨레 후원하기] 시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겨울밤 밝히는 민주주의 불빛 ▶스토리 보기
▶▶한겨레 뉴스레터 모아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