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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현역 흉기난동’ 최원종, 유족에 4억 배상 판결…부모는 책임 면해

파이낸셜뉴스 김희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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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부모 배상책임 인정 안해.. 유족 "항소 방침"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2023년 경기 성남시 분당 서현역 인근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시민 2명을 숨지게 하고 다수를 다치게 한 최원종(25)이 피해자 유족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16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3민사부(송인권 부장판사)는 고(故) 김혜빈씨(당시 20세) 유족이 최씨와 그의 부모를 상대로 "8억8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씨는 유족에게 4억4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법원은 유족이 최씨 부모에게 청구한 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고 기각했다.

유족 측 소송대리인은 "피해망상 등 위기 징후가 있었음에도 부모로서의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취지로 부모의 민사 책임도 함께 물었지만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항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원종은 지난 2023년 8월3일 성남시 서현역 인근에서 어머니의 차량을 몰고 인도로 돌진해 5명을 치고, 백화점 안으로 들어가 9명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다.

차에 치인 김혜빈씨와 이희남씨(당시 65세)는 병원 치료 중 숨졌고, 나머지 12명은 부상을 입었다. 최씨는 2024년 11월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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