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머니투데이 언론사 이미지

가정위탁 아동 보호자, 임시후견인 역할 구체화

머니투데이 정인지기자
원문보기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가정위탁아동의 보호자가 계좌개설, 의료서비스 등 3개 사항에 한정해 임시 후견인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다음달 25일까지 '아동복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가정위탁 아동의 위탁 보호자가 공식 후견인 선임 전까지 임시 후견인 역할을 할 수 있게 되면서 임시 후견인의 역할을 구체화한 것이 골자다.

위탁 보호자는 △계좌개설 및 통신서비스 △의료서비스 △학적관리 등 3가지 업무에 한해 임시 후견인 역할을 할 수 있게 된다.

임시 후견 기간은 최대 1년이지만 후견인 공백으로 아동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공식 후견인 선임 지연 등 예외적 연장 사유도 정했다.

아울러 아동권리보장원의 명칭을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변경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동권리보장원장이 보호대상아동의 후견인 선임 등에 관한 법률상담을 지원할 때 거치게 되는 절차 등 구체적 사항을 규정했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에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뒤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관련 의견은 다음달 25일까지 복지부 아동정책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정인지 기자 injee@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개코 김수미 이혼
    개코 김수미 이혼
  2. 2손태진 가족사 고백
    손태진 가족사 고백
  3. 3김혜윤 변우석 로맨스
    김혜윤 변우석 로맨스
  4. 4야노시호 이혼 고민
    야노시호 이혼 고민
  5. 5연말정산 AI챗봇
    연말정산 AI챗봇

머니투데이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