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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티머스 펀드 돌려막기' 김재현·은행 직원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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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티머스 펀드의 환매 대금을 돌려막기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재현 전 대표와 은행 직원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자본시장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재현 전 옵티머스 자산운용 대표와 하나은행에서 부장을 지낸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8년 8월 옵티머스 펀드 환매대금 92억 원을 돌려막는 데 다른 펀드 자금을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 전 대표는 A 씨와 공모해 사채발행사가 지급해야 할 환매대금을 개인 및 회사 자금으로 메꾼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펀드 간 거래에 해당한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에 법리의 오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1조 원대 옵티머스 펀드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는 지난 2022년 7월 징역 40년과 벌금 5억 원, 추징금 751억여 원이 확정돼 복역 중입니다.

YTN 김영수 (yskim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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