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주 기자] 【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한국의 저출산은 다른 OECD 국가들과 달리 '결혼해야 출산할 수 있다’는 강한 사회적 규범이 작동하는 데서 비롯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저출산 심화와 함께 한국 사회도 결혼과 출산이 분리되는 '제2차 인구변천’ 단계로 접어들고 있는 만큼, 혼인 중심의 인구위기 대응 정책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주장이다.
육아정책연구소의 '비혼 가구 출산·육아지원 개선 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30~39세 미혼 인구 비율은 2000년 13.4%에서 2020년 42.5%로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육아정책연구소의 ‘비혼 가구 출산·육아지원 개선 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30~39세 미혼 인구 비율은 2000년 13.4%에서 2020년 42.5%로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베이비뉴스 |
한국의 저출산은 다른 OECD 국가들과 달리 '결혼해야 출산할 수 있다’는 강한 사회적 규범이 작동하는 데서 비롯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저출산 심화와 함께 한국 사회도 결혼과 출산이 분리되는 '제2차 인구변천’ 단계로 접어들고 있는 만큼, 혼인 중심의 인구위기 대응 정책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주장이다.
육아정책연구소의 '비혼 가구 출산·육아지원 개선 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30~39세 미혼 인구 비율은 2000년 13.4%에서 2020년 42.5%로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조혼인율은 한국 4.7명으로 OECD 평균 4.6명과 거의 비슷해, 만혼·비혼 증가가 한국만의 현상이 아니라 OECD 국가 전반에서 나타나는 흐름임을 보여준다.
그러나 2021년 합계출산율은 한국 0.81명, OECD 평균 1.58명으로 한국은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보고서는 "그 차이는 다른 OECD 국가들은 결혼과 출산이 분리되어 있으나, 한국은 결혼을 통한 출산만이 사회적으로 용인된다는 점에서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OECD 평균 비혼출산율은 2020년 기준 40% 수준(30개국 40.2%, 37개국 41.9%)에 이르지만, 한국은 2024년 기준 5.8%에 머물러 큰 격차를 보인다.
그럼에도 한국의 비혼출산율은 최근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18년 2.2%, 2023년 4.7%, 2024년 5.8%까지 올랐고, 2024년 전체 출생아 8200명 증가 중 2900명이 혼외출생 증가분이었다.
보고서는 "이 같은 흐름은 한국 사회도 저출산 심화와 함께 '결혼과 출산이 분리되는 제2차 인구변천 단계’로 진입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현재 육아정책 관련 법·제도가 여전히 혼인가정을 중심으로 설계돼 있다는 점이다. '일·가정 양립 지원법’에서는 배우자 출산휴가, 가족돌봄휴직·휴가, 근로시간 단축 대상이 배우자·직계가족으로 한정돼 있으며, 동거 커플의 경우 남성은 사실상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어렵다.
또 모자보건법은 난임을 '부부’로 규정하고, 건강보험 피부양자 제도 역시 배우자 중심으로 운영된다.
정부의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는 '다양한 가족 수용 기반 마련’이 포함돼 있지만, 혼인·혈연 중심 제도 개선은 아직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보고서는 "이런 점을 고려하였을 때 향후 혼인 중심이 아닌 아동 중심으로 육아정책 관련 법체계 구성할 필요가 제기된다"며 "가족 구성을 위한 개인의 선택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가야하고, 가족 구성의 다양화 수용이 법제도적으로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여성 복지 증진이라는 고유 사무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제정해 현행 법령의 사각지대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는 한편 건강지원, 돌봄시간 지원, 주거지원 등 기존의 혼인가구 중심 지원이 비혼 가구에도 실효적으로 제공되기 위해서는 '등록동반자관계’ 법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아울러 보조생식술 대상 기준을 '혼인 여부’에서 '부모로서의 적격성, 건강 상태, 양육환경 등 구체적 심사 기준’으로 전환하고, 친자관계 규정, 기증자 관리, 아동의 알 권리 보장 등 관련 법적 장치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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