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세나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전해드린 대로 잠시 뒤 오후 2시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등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가 열립니다. 윤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8개의 형사 재판 가운데처음으로 법원의 판단이 나오는 건데요. 관련 쟁점과 어떤 결과가 나올지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먼저 지난해 1월에 있었던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방해 상황이 어땠는지 화면으로 보고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체포 영장이 발부된 2024년 마지막 날. 윤 전 대통령은 경호처 지휘부에"공수처가 받은 체포 영장은 불법 영장"이라며 "관저는 군사 기밀 지역이니공관촌 1정문을 통과시키면 안 된다"고 말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사흘 뒤인 1월 3일 아침, 공수처 검사들과 경찰이 영장 집행에 나섰을 때 경호처는 이미 차벽으로 3중 저지선을 설치해 놨는데요. 차벽을 뚫으려는 공수처 인력들과인간 스크럼을 만들어 막으려는 경호처 직원들 사이 숨막히는 대치 상황이 이어지다 오전 9시를 넘어 1, 2차 저지선이 뚫렸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저지선을 뚫지 못한 공수처는끝내 발길을 돌린 뒤 나흘 뒤인 1월 7일, 두 번째 체포 영장을 발부 받았는데요, 이때 김성훈 경호차장은 윤 전 대통령에게"철통 같이 막아내겠다. 아무 걱정 마시라"고 말했고, 윤 전 대통령은 "국군 통수권자의 안전만 생각하라"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죠.
[앵커]
바로 다음 날, 윤 전 대통령은 한남동 관저 내에서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비상계엄 사태 뒤 두문불출한 지 35일 만이자더불어민주당에서 도주설을 제기한 당일입니다. 어두운 색 점퍼를 입은 윤 전 대통령이 경호 관계자들에게 차벽을 가리키는 등 손짓을 하면서 무언가를 지시하는 듯한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이후 경호처는 차벽 대수를 늘리고철조망을 겹겹히 쳐관저를 요새화하는 작업에 나섰지만, 2025년 1월 15일,2차 체포 작전에 나선 공수처와 경찰은빠르게 1,2차 저지선을 돌파해 오전 8시 10분쯤 관저 내부에 진입했고10시 33분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사태 43일 만에 체포됐습니다. 잠시 뒤 오후 2시부터 체포방해 사건 등을 포함한 여러 가지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가 나올 텐데요. 먼저 오늘 재판, 어떤 순서로 진행이 될까요?
[임주혜]
일단 재판정에 재판부가 입장을 하게 되고요. 피고인의 이름, 출석했는지 여부 등을 묻는 호명 절차가 진행이 되게 됩니다. 이후 판결문 낭독이 있을 텐데 요지 같은 부분들에 대한 언급이 있고 이 사안에 대한 정리가 있은 다음에 최종적으로 마지막 부분에 가서야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이 선고 결과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재판, 어찌 보자면 내란죄에 대해서 핵심적인 부분, 12. 3 비상계엄이 내란죄에 해당하는가 내용을 정면으로 건드리지는 않겠지만 공수처가 적법한 수사권을 가지고 있었는지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쟁점이 되고 있었는데이 부분은 언급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 부분을 관심 있게 논거를 들어볼 측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재판부가 선고 전 과정을 생중계하기로 했잖아요. 이게 흔한 장면은 아닌 것 같은데 아무래도 국민의 알권리 때문이다, 저희가 이해할 수 있겠죠?
[임주혜]
그렇죠. 선고 전 과정을 생중계한다는 건 그만큼 이번 재판이 갖고 있는 사회적, 정치적 의미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이에 대해서 충분히 알 권리를 보장받을 측면이 있다는 부분을 증명해 주는 것 같고요. 물론 피고인의 이해와 관련해서 방어권을 침해하는 것이다라는 주장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그보다도 재판은 공개될 가치가 훨씬 더 높다, 국민들의 알권리가 보장되야 한단 취지로 읽혀집니다.
[앵커]
지금 이 시각 서울중앙지방법원 모습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법정 출입구 모습 보여드리고 있는데 지금 보안 검색이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잠시 뒤 오후 2시부터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등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려지고 저희 YTN에서도 생중계로 전해 드릴 예정인데요. 조금 전 전해드린 것처럼 윤 전 대통령이 탄 법무부 호송차는 출발을 해서 잠시 뒤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법원 주변에는 삼엄한 경비가 이루어지고 있고 보시는 것처럼 보안 검문검색도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소지품 등과 출입을 하는 모든 인사들에 대한 검문검색이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오늘 1심 선고에 대한 진행 순서, 생중계를 허락한 배경까지 짚어봤는데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 재판 선고도 생중계로 이루어졌었잖아요.
[임주혜]
그렇죠. 요즘 같은 경우에는 공판 과정 역시도 공개가 되고 있지만, 녹화로 공개가 되고 있고 이전에 전직 대통령 사례를 보자면 선고만 생중계가 됐었던 그런 부분이 차이가 있는데요. 이번에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직접 출석을 하지 않은 것과는 달리 지금 화면으로 나타나는 것처럼 호송차를 타고 법정에 와서선고 결과를 듣게 되는 만큼 그 이후의 심경 변화 같은 부분이 표정에서도 드러나는지 이런 부분까지도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일단 법원 측에서 법원의 장비로 촬영을 한 부분을 생중계를 통해서 바로 확인을 할 수 있는 건데 선고 결과에 따라서 그 이후에 다른 재판에 영향까지도 예측이 되고 있어서 오늘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할 것입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등의 재판들, 다양한 혐의들이 있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임주혜]
일단 크게 보자면 세 가지로 분류해볼 수 있습니다. 가장 주된 쟁점이라고 한다면 영장에 대해서 발부된 영장 집행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무력을 사용한 부분이 특수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는가, 체포 저지 과정에서 발생한 불법적인 부분이 가장 큰 쟁점이 되고요. 그다음으로 국무회의 인원을 소집함에 있어서 일부 국무위원들만 소집한 부분이 어떤 이들의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 그리고 허위사실을 외신에 전파했는지 여부, 비화폰 관련된 증거인멸 부분. 이 부분을 크게 묶어서 한 가지로 볼 수 있고요. 마지막 쟁점이라고 한다면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 작성에 관여하고 이걸 폐기하는 것을 지시하였는지 여부, 이렇게 크게 보자면 세 가지 쟁점인데지금 특검의 구형을 보자면 특수공무집행방해 , 즉 체포영장을 집행을 방해한 부분에 대해서 5년을 구형했고 국무회의 소집을 방해했다는 부분이나 비화폰 증거인멸과 관련해서 3년,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과 관련해서 2년을 구형해서 총 10년이 구형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일부 무죄 취지의 판단이 나올 것인지, 그런 부분도 오늘 쟁점으로 지켜볼 만한 것 같고요. 최종적으로 어느 정도 형량이 선고될 것인가 이 부분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 일부 무죄가 나오더라도 체포영장 집행 방해 부분이 워낙 큰 사안이니만큼 이 부분에서 유죄가 인정된다면 적어도 7년 정도 이상의 징역이 나올 수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예측도 현재로서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체포방해 혐의가 중형 선고를 요청한 상황인데 양형 기준보다 더 웃도는 구형을 하지 않았습니까?
[임주혜]
그렇죠. 특수공무집행방해와 관련해서 굉장히 특검 측에서는 불법성의 정도가 높다는 부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맞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논거도 있는 부분인데요. 일단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 영장 자체가 불법적으로 발부되었다. 불법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저지한 것이 문제가 될 수 없다는 큰 논거를 들고 있습니다. 공수처의 수사권이 없었다는 부분과 맞닿아 있는 쟁점이기 때문에 이 부분 재판부에서 어떻게 판단할지 관심이 집중되고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두 번째 쟁점은 경호처가 하는 업무가 바로 대통령을 지키는 일이기 때문에 경호처에서는 본인이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다라는 것을 논거로써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무리한 지시 때문에 경호처 인력들이 총기 사용 같은 부분이 있었고 실제로 집행을 막기 위해서 무력 사용까지도 감내하려고 했다라는 경호처 인원들의 진술이 확보되어 있는 만큼 이것은 불법성의 정도가 매우 높다라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에 관련되어서 포함되어 있는 쟁점들, 특히 공수처의 수사권이 있었는지 부분 같은 경우는 다른 내란죄 재판이라든가 그 외의 형사재판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오늘 관전포인트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지금 화면에는 이 시각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경찰들이 다른 시민들이 다가와서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스크럼을 짜서 어떻게 보면 거리를 벌리고 있는 모습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많은 경호 인원들이 나와서 혹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도 대비하고 있는 모습을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윤 전 대통령 측이 절차 관련해서 계속 지적한다는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구형을 한 가지 재판에서 세 가지로 5년, 3년, 2년, 이렇게 했잖아요. 먼저 이런 것이 흔한지 이 부분이랑 나중에 선고가 내려질 때 이걸 묶어서 합니까? 아니면 구형된 3개마다 따로따로 선고를 하게 됩니까?
[임주혜]
법적으로 정해진 부분은 없다고 해도 일반적인 경우라고 한다면 이렇게 한 재판에서 이 혐의, 이 혐의 나눠서 구형을 하는 경우는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실제로 여러 가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더라도 이런 사례가 있었는가, 이런 생각을 던지게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자체가 문제가 될 것 같지 않고요. 한 가지 재판이지만 굉장히 여러 가지 혐의점들이 다뤄지고 있는 만큼 적어도 왜 이런 구형이 나왔는지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특검 측의 설명을 위한 것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선고할 때도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선고 형량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일단 제목별로 다뤄져야 되는 쟁점들이 다른 만큼 재판부에서는 해당 항목별로 어떤 부분이 법적으로 쟁점이 되고 그에 따라 유무죄를 판단한 것이다라는 부분을 충분히 설시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특히 재판이 생중계가 되고 있는 만큼 국민들이 판결문 낭독을 들었을 때 충분히 이해가 되고 납득될 수 있도록 재판부에서도 이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작성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잠시 뒤 오후 2시부터 체포방해 혐의 등에 대한 사건, 1심 선고가 내려집니다. 조금 전 기자들의 법정 출입은 시작됐다는 속보가 들어왔고요. 그리고 방청객은 30분부터 한 3분 뒤부터 입장이 가능하다는 소식입니다. 출입구 한 곳만 개방이 돼 있는 상황이고요. 출입 인원들에 대한 보안 검색도 강화된 상태입니다. 이제 혐의들에 대해서 저희가 전반적으로 짚어봤는데 지난달 내란특검이 결심공판에서 대통령 경호처를 사병화해 조직적으로 영장 집행을 방해한 전례 없는 범행이다라면서 중형을 선고하지 않았습니까? 윤 전 대통령 지시에 따라서 위력 순찰과 무기 노출이 이루어졌는지 이 부분도 하나의 중요한 쟁점이 될 것 같아요.
[임주혜]
그렇죠. 그 부분 쟁점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경호처는 당연히 경호 업무를 담당하는 부분이 있는데 평상적으로 담당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 무리하게 무력 사용을 지시한 바가 있느냐 하는 것은 이번 재판에서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 될 것 같고요. 결국 공무집행을 방해했는데 이런 총기 등으로 특수공무집행방해다까지 인정되는 데 있어서 무력사용을 실제로 총기 사용 등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시했는지 여부는 쟁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지금 보면 일단 경호처 직원들이 증인으로 체포방해 혐의 재판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직원들은 당사자인 만큼 여기 증언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임주혜]
그렇죠. 경호처 인원들의 증언, 진술들은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누구의 지시가 있었는지 김성훈 경호차장 같은 경우에는 일부 진술의 번복이 있었던 것처럼 보이는 측면이 있었는데요. 법에 따라서 막았다고 했다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고 했다가 당시에 경호처장의 지시가 있었다, 일부 진술의 변동이 있었지만 당시 워낙 상황이 긴박했던 만큼 이 진술 자체가 완전히 번복됐다고 보기보다는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의 차이 정도로 재판부는 볼 것 같고 과연 경호처 인원들이 어떤 진술을 했느냐에 따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 여부가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전반적인 혐의와 오늘 재판의 쟁점들까지 임주혜 변호사와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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