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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서현역 흉기난동범’, 피해 유족에 4억4천만원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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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 흉기난동범 최원종. 연합뉴스

분당 흉기난동범 최원종. 연합뉴스


2023년 경기 성남시 분당 서현역 일대에서 무차별 흉기 공격으로 시민 2명을 살해하고, 12명을 다치게 한 최원종(25)씨가 피해자 유족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3민사부(재판장 송인권)는 16일 희생자 김아무개(당시 20살)씨의 유족이 최씨와 그의 부모에게 8억8천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씨는 유족에게 4억4천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다만, 최씨 부모에게 제기한 배상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선고 이유를 따로 밝히지는 않았다.



유족 소송대리인은 “최씨에게 피해망상 등 위기징후가 있었는데 보호자로서 적절한 조치를 다 하지 않은 최씨의 부모에게도 민사상 책임을 물었는데 재판부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최씨는 2023년 8월3일 성남시 분당구 수인분당선 서현역에서 인근에서 승용차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 5명을 들이받은 뒤 차에서 내려 주변 에이케이(AK)플라자 백화점으로 들어가 9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총 14명을 사상케 한 혐의로 2024년 11월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당시 최씨가 몰던 차에 치여 치료를 받다가 숨진 김씨의 유족은 형사 책임뿐 아니라 민사 책임까지 묻기 위해 지난해 5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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