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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인 관광객 모녀 참변' 음주운전 30대, 첫 재판서 혐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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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일본인 관광객 모녀를 친 혐의를 받는 30대 운전자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16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남성 서 모 씨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습니다.

서 씨 측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피해자 측 대리인과 합의 가능성이 있어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3월 13일 다음 기일을 열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때 변론을 종결하기로 했습니다.

서 씨는 지난해 11월 2일 밤 혈중알코올농도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서울 동대문역 사거리 인근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일본인 모녀를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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