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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폐기물 공공 매립시설’ 이유로 민간 매립장 허가 안 내준 울산시, 또 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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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폐기물 공공 매립시설 조성사업을 추진한다는 이유로 민간 폐기물 매립장 허가를 내주지 않은 울산시가 또 패소했다.

16일 판결문에 따르면 부산고법 울산제1행정부는 최근 A업체가 울산시를 상대로 제기한 온산국가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변경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울산시의 항소를 기각하고, A업체가 승소한 1심을 인용했다.

울산지법. 이보람 기자

울산지법. 이보람 기자


A업체는 울산 울주군 온산국가산업단지 내에 공장용지로 지정된 부지(7만7000㎡)를 갖고 있었는데, 2022년 5월 폐기물처리사업을 하겠다며 해당 부지의 용도를 변경해달라고 울산시에 신청했다.

울산시는 1년 가까이 지난 2023년 5월, 이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을 했다. 2030년까지 해당 국가산단 내에 산업폐기물 공공 매립시설(159만여㎡)을 추진할 계획이라는 이유에서다. 울산시는 또 공장용지를 매립장으로 쓰면 산업시설용지가 부족해지고, 한 번 허가를 내주면 비슷한 허가를 반복해야 할 수 있으며 주민들의 반대까지 예상돼 거부 처분을 한다고 밝혔다.

A업체 측은 재판에서 실현가능성이 적은 공공 매립시설 설치 사업 계획을 이유로 민간 매립시설 설치를 금지하는 것은 울산시가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모두 업체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울산시가 추진하는 산업폐기물 공공 매립시설 예정부지는 산업단지와 주거지 사이에 있는 녹지였는데, 반경 2㎞ 내에 대규모 주거단지와 학교, 마을회관 등이 있다. 이 때문에 낙동강유역환경청이 ‘부적격’하다고 통보했고, 해당 녹지의 원형을 보전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또 공공 매립시설의 설치·운영 주체도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았다. 함께 공공 매립시설 설치 사업을 추진하는 한국산업단지공단은 울산시가 시설을 관리·운영한다고 봤고, 울산시는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설치해 운영하도록 협의한다는 계획이었다. 재판부는 “공공 매립시설 예정 부지의 위치상 인근 주민들이 집단 반발할 가능성이 높고, 설치·운영 주체도 불명확해 사업이 예정대로 진행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A업체의 부지를 매립장으로 사용한다고 해서 산업시설용지가 부족해지지 않는다고도 봤다. 온산국가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 면적은 1646만㎡. A업체의 부지 면적은 7만7000㎡로 0.6%에도 불과하다. 또 온산국가산업단지 내에는 산업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미개발 부지도 41만4000㎡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A 업체의 부지는 산업단지 내에 위치해 오히려 울산시가 추진하는 공공매립시설 예정 부지보다 주변에 주거지가 적은 점도 재판부가 A업체의 손을 들어주는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울산시가 주장하는 주민들의 반대는 막연하고, 향후 산업시설용지를 폐기물처리시설 용지로 변경해달라는 신청이 더 있을 것으로 단정할 근거 역시 없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24년 11월 B업체가 울산시를 상대로 낸 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신청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도 울산시는 1심과 항소심 모두 패소했고, 지난해 8월 그대로 확정됐다.

울산=이보람 기자 bora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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