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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살해 교사’ 명재완, 2심도 무기징역

조선비즈 권오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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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8살 초등학생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명재완. /대전경찰청 제공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8살 초등학생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명재완. /대전경찰청 제공



자신이 교사로 재직하던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8살 초등학생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명재완(48)이 2심에서도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진환)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약취·유인 등) 등의 혐의로 기소된 명재완에게 원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범행 대상을 선별한 사실과 계획의 구체성, 범행 후 사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결정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며 심신미약에 의한 감형을 주장한 명재완 측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검사의 항소도 기각했다. 재판부는 “형을 집행하지 않는 현실과 피고인의 정신 상태, 교화 가능성이 전혀 없는지 등 모든 양형 조건과 사정을 고려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사형은 사법제도가 상정할 수 있는 극히 예외적 형벌이란 점에서 누구라도 정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명재완은 지난해 2월 10일 대전 서구의 한 초등학교 시청각실 내부 창고로 김하늘양을 유인해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권오은 기자(oheun@chosunbiz.com)

<저작권자 ⓒ ChosunBiz.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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