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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 흉기난동’ 유족에 4억4000만원 배상 판결…최원종 부모 책임은 불인정

조선일보 성남=김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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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명의 사상자를 낸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 피의자 최원종. /뉴스1

14명의 사상자를 낸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 피의자 최원종. /뉴스1


2023년 경기 성남시 분당 서현역 일대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시민 2명을 숨지게 하고 12명을 다치게 한 최원종(25)이 피해자 유족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3민사부(재판장 송인권)는 16일 고(故) 김혜빈(사건 당시 20세)씨 유족이 최씨와 그의 부모를 상대로 8억8000여 만원을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씨는 김씨의 유족에게 4억4000여 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최씨 부모에 대한 배상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날 선고 이유를 따로 밝히지 않았다. 유족 측 소송 대리인은 항소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최씨는 2023년 8월 3일 성남시 분당구 AK플라자 분당점 인근 서현역 일대에서 승용차로 인도로 돌진해 시민 5명을 들이받은 뒤, 백화점 내부로 들어가 흉기를 휘둘러 9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으로 김씨와 이희남(당시 65세)씨가 치료 중 숨졌고, 나머지 피해자들도 중경상을 입었다. 최씨는 2024년 11월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김씨 유족은 형사 처벌과 별개로 민사상 책임도 묻겠다며 지난해 5월 소송을 제기했다. 유족 측은 최씨가 범행 전 피해망상을 호소하고 흉기를 구입·소지하는 등 위기 징후가 있었는데도, 부모가 이를 막기 위한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성남=김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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