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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순찰차 전용주차구획 설치 조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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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성균 기자]

김진환 제천시의원.

김진환 제천시의원.

충북 제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진환)는 16일 노상주차장 내 순찰차 전용주차구획을 설치·운영하는 '제천시 주차장 설치 관리 조례' 일부개정 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순찰차 전용주차구획이 설치되면 범죄 발생 시 신속한 출동이 가능해져 '골든 타임'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기대된다.

또 생활 공간 인근에 순찰차가 상시 배치되면서 '보이는 순찰'로 지역사회 전체의 체감 안전도를 높이는 효과도 예상된다.

실제 다른 지자체의 운영 사례에서 순찰차 전용주차구획 설치 이후 경찰 출동시간이 단축되고 범죄 예방 효과가 확인된 것으로 나타났다.

조례안 대표 발의한 김진환 의원은 "순찰차 전용주차구획은 적은 예산으로도 시민이 가장 체감할 수 있는 안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며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도시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제천=목성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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