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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2026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142억 원 부과

쿠키뉴스 손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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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청 전경.

부산시청 전경.



부산시는 2026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총 43만여 건, 142억 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기준 과세 대상 면허 소지자에게 사업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해 면허 종별로 1종부터 5종까지 차등 부과되며 자치구의 재원)으로 활용된다.

이번 등록면허세(면허분)의 납부기한은 다음 달 2일까지다.

모바일 앱(스마트 위택스), 위택스(wetax.go.kr) 또는 인터넷 지로(giro.or.kr)를 이용하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이외에도 납부전용(가상)계좌, ARS)/보이는 에이알에스(ARS), 편의점, 은행(현금자동입출금기, 공과금수납기), 간편결제 앱(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 등을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전자송달과 계좌 자동이체를 신청하면 향후 세액공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

김경태 시 기획조정실장은 "이번에 부과하는 등록면허세는 시민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재원"이라며 "납부 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를 부담해야 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잊지 말고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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