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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철도 사고조사 국토부에서 분리…독립성 강화 법안 통과

프레시안 이재진 기자(leejaejin267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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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진 기자(leejaejin2678@naver.com)]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국회의원(대전 중구)이 대표발의한 법안을 토대로 한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프레시안DB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국회의원(대전 중구)이 대표발의한 법안을 토대로 한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프레시안DB


무안공항 참사 이후 제기된 사고조사 독립성의 요구에 따라 국회가 항공·철도 사고조사 기구를 정부 부처에서 분리하는 법안을 처리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국회의원(대전 중구)이 대표발의한 법안을 토대로 한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2024년 12월 무안공항 참사 이후 사고조사를 보다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입법으로 이어진 것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항공·철도 사고조사위원회를 국토교통부에서 분리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는 것이다.

사고조사 과정에서 외부의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도록 법에 명확히 규정했다.


박 의원은 법안 통과 직후 “12·29 여객기 참사는 179분의 소중한 생명이 희생된 결코 잊을 수 없는 비극”이라며 “이번 법 통과가 희생을 깊이 기억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사고조사로 나아가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참사 직후인 2025년 1월10일 재발 방지와 진상규명을 위해 이른바 ‘항공안전 3법’인 공항시설법 개정안, 항공안전법 개정안, 항공·철도 사고조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가운데 사고조사법 개정안에는 사고조사 기구를 행정부처로부터 분리해 독립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제도 개선 방향이 담겼다.


앞서 처리된 공항시설법 개정안은 공항 안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과수원 등 조류 유인시설의 이전·철거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보상 절차를 함께 마련했다.

또 버드스트라이크 예방을 위해 조류탐지레이더와 열화상카메라 등 탐지·감시장비 설치를 의무화했다.

[이재진 기자(leejaejin267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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