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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아이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가구 기준이 중위소득 200% 이하에서 250% 이하로 넓어진다. 맞벌이나 한 부모 가정 등 돌봄 부담이 큰 가구가 더 폭넓게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16일 성평등가족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올해 달라진 아이돌봄서비스 세부 내용’을 공개했다. 한 부모·조손·장애·청소년 부모 가구처럼 돌봄 부담이 큰 가구는 정부가 지원하는 연간 아이돌봄서비스 시간이 기존 960시간에서 1080시간으로 120시간 늘었다.
초등학생(6~12세)을 둔 가구에 대한 정부 지원 비율도 일부 상향된다.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가정에는 본인부담금의 5%를 추가로 지원해 지역 간 돌봄 격차를 줄일 계획이다.
돌봄 인력에 대한 처우 개선도 함께 이뤄진다. 돌봄 수당은 지난해보다 5% 올라 시간당 1만 2180원에서 1만 2790원이 된다. 이에 따라 관련 예산은 올해 1203억원 늘었다. 36개월 이하 영아를 돌볼 때 지급하는 영아돌봄수당도 시간당 1500원에서 2000원으로 인상된다. 여기에 유아돌봄수당(시간당 1000원)과 야간긴급돌봄수당(1일 5000원)도 새로 생긴다.
서비스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도 도입된다. 4월부터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와 ‘민간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등록제’가 시행된다. 정해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자격을 갖춘 돌봄 인력은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증을 받아 공공과 민간 영역에서 활동할 수 있다.
서비스 이용 신청은 아이돌봄서비스 누리집이나 모바일 앱을 통해 할 수 있다. 정부 지원을 받으려면 사전에 읍면동 주민센터나 복지로 누리집에서 신청해야 한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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