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진 기자(leejaejin2678@naver.com)]
▲지난 2월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여학생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교사 명재완(48) 씨가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대전경찰청 |
지난해 2월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여학생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교사 명재완(48) 씨가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2025년 10월28일, 12월10일자 대전세종충청면>
16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진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약취·유인 등) 혐의로 기소된 명 씨에 대해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무기징역을 유지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30년도 그대로 유지됐다.
재판부는 “검사와 피고인이 주장한 사유는 1심에서 충분히 고려됐다”며 “1심 이후 새롭게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어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명 씨 측이 주장한 심신미약 역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대상을 선별하고 도구를 미리 준비했으며 범행 후 발각을 피하려는 행동까지 했다”며 “사물을 변별하거나 행위를 통제할 능력이 결여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설령 심신미약 상태라 하더라도 범행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형을 감경할 사유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검찰이 구형한 사형에 대해서는 “사형은 인간의 생명을 박탈하는 예외적인 형벌”이라며 “피고인을 사회에서 영구히 격리해 평생 참회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1심 판단이 재량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명 씨는 지난해 2월10일 자신이 근무하던 대전의 한 초등학교 시청각실에서 하교 중이던 1학년 여학생을 ‘책을 주겠다’며 유인한 뒤 미리 준비한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시교육청은 4월 징계위원회를 열어 명 씨를 파면했고 명 씨는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서 파면은 확정됐다.
9월 검찰은 “아무런 죄 없는 7세 아동을 잔혹하게 살해한 점,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수사 단계에서 반성의 기미가 없었던 점” 등을 이유로 사형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살인은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중대한 범죄”라며 “초등학교 교사로서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위치에 있었음에도 학교라는 가장 안전한 공간에서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한 전대미문의 사건”이라고 지적하며 명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검찰은 이후 10월24일 사형을 구형했으나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되자 형량이 가볍다는 판단에 따라 항소장을 제출했다.
명 씨는 10월27일 자신의 심신미약 주장이 1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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