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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볼 15% 싸진다…정부, 저도수 혼성주류 주세 감면 확정

조선일보 김지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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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과 마트에서 판매되는 하이볼 등 저도수 혼성주류 가격이 15% 가량 내려간다. 정부는 이들 주류에 대해 올해 4월부터 2028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주세(酒稅)를 낮추기로 했다.

1.75리터 대용량 ‘에반 윌리엄스 하이볼'. 해당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신세계푸드 제공

1.75리터 대용량 ‘에반 윌리엄스 하이볼'. 해당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신세계푸드 제공


16일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저도수 혼성주류에 대한 주세 인하율은 30%다. 주세율 72%와 교육세, 부가가치세 등을 고려하면 주세 30% 감면 시 소비자가격 인하 효과는 대략 15%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기업마다 생산량이 달라 연간 감면 한도를 고려할 때 제품 가격 인하 효과는 다를 것으로 보인다.

주세 감면 대상은 알코올 도수 8.5도 이하, 불휘발분 2도 이상인 혼성주류다. 불휘발분은 전체 용량에 포함돼 휘발되지 않는 성분으로 물과 알코올을 제외한 당분 등을 말한다. 위스키에 탄산수를 섞은 하이볼이 대표적인 감면 대상이다.

다만 전통주 감면을 적용받는 주류는 제외된다. 감면 한도는 연간 반출량(수입량) 400㎘(킬로리터)까지다. 감면 기간은 2026년 4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다.

이번 조치는 편의점과 마트 등에서 판매 비중이 높은 제품군을 직접 겨냥했다는 점에서 서민 체감형 조치로 분류된다. 최근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하이볼 소비가 늘어나면서 편의점에서 캔 하이볼 판매가 크게 증가한 상황이다.


재경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인한 세수 감소 규모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다만 전체 시행령 개정에 따른 세수 감소분을 합산하면 상당한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지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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