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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어르신 행복택시' 지원 월별로 차등 지원

뉴스1 고동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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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택시(자료사진)/뉴스1

제주 택시(자료사진)/뉴스1


(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어르신 행복택시' 지원 기준이 전액 지원에서 월별 차등 지원 방식으로 달라진다.

16일 제주도에 따르면 기존에는 읍면지역 65세, 동지역 70세 생일을 맞이한 신규 대상자에게 해당 연도 보조금 16만 8000원을 전액 지원해 왔다. 올해부터는 생일 달에 따른 월별 차등 지원 방식을 도입한다.

1월생은 16만 8000원을 지원받지만 12월생은 1만 4000원을 받는 등 월 1만 4000원 단위로 계산해 지급한다. 다만 기존 대상자는 종전과 같이 전액 지원을 받는다.

제주국제공항 심야 운행택시 보상금 지원 시간대도 개편됐다. 그동안 금~일요일은 오후 7시부터 지원했으나 대중교통 이용이 원활한 시간대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의견을 반영해 요일과 관계없이 지원 시간대를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새벽 1시까지로 단일화했다.

kd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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